①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