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2조의3 [ 총회의 소집청구(1995.12.29 신설) ]
①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②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5.12.29 신설)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1995.12.29 신설)
제366조제2항의 규정은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1995.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