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11조 [ 겸임금지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411조겸임금지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제412조의2이사의 보고의무제412조의3총회의 소집청구제412조의4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제413조조사ㆍ보고의 의무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1995.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