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5조 [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①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승소한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및 그 밖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중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한 회사는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2001.07.24 개정)
②(승소한 제소주주의 소송비용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0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07.24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2001.07.24 법률 제6488호 부칙]
②
제403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가 패소한 때에는 악의인 경우 외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