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04조 [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402조유지청구권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제404조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제405조제소주주의 권리의무제406조대표소송과 재심의 소제406조의2다중대표소송제407조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①회사는 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②전조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주주는 소를 제기한 후 지체없이 회사에 대하여 그 소송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