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11.04.14 개정)

②

제39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