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9조 [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376조결의취소의 소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