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78조 [ 결의취소의 등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376조결의취소의 소제377조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제378조결의취소의 등기제379조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제380조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381조부당결의의 취소, 변경의 소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