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8조 [ 주식의 입질(2014.05.20 제목개정)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제338조주식의 입질①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②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