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14.05.20 개정)

②

질권자는 계속하여 주권을 점유하지 아니하면 그 질권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