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5조 [ 준용규정 ]

  • 제251조청산인
  • 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
  • 제253조청산인의 등기
  •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 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
  • 제256조청산인의 의무
  • 제257조영업의 양도
  • 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
  • 제259조채무의 변제
  • 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
  • 제261조청산인의 해임
  • 제262조동전
  • 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
  •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 제265조준용규정

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200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