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5조 [ 준용규정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51조청산인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청산인의 등기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청산인의 의무제257조영업의 양도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채무의 변제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청산인의 해임제262조동전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준용규정제183조의2ㆍ제199조ㆍ제200조의2ㆍ제207조ㆍ제208조ㆍ제209조제2항ㆍ제210조ㆍ제382조제2항ㆍ제399조 및 제401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준용한다.(2001.1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