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4조 [ 청산종결의 등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51조청산인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청산인의 등기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청산인의 의무제257조영업의 양도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채무의 변제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청산인의 해임제262조동전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준용규정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제263조에 따른 총사원의 승인이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청산종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