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62조 [ 동전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51조청산인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청산인의 등기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청산인의 의무제257조영업의 양도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채무의 변제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청산인의 해임제262조동전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준용규정청산인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임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