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7조 [ 영업의 양도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51조청산인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청산인의 등기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청산인의 의무제257조영업의 양도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채무의 변제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청산인의 해임제262조동전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준용규정청산인이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함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