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5조 [ 청산인의 회사대표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청산인의 등기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①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정함에 따라 회사를 대표한다.②법원이 수인의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수인이 공동하여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