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51조 [ 청산인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51조청산인제252조법원선임에 의한 청산인제253조청산인의 등기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제255조청산인의 회사대표제256조청산인의 의무제257조영업의 양도제258조채무완제불능과 출자청구제259조채무의 변제제260조잔여재산의 분배제261조청산인의 해임제262조동전제263조청산인의 임무종료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제265조준용규정①회사가 해산된 때에는 총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②청산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