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40조 [ 준용규정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237조준용규정제238조합병무효의 등기제239조무효판결확정과 회사의 권리의무의 귀속제240조준용규정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