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3조 [ 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86조전속관할제187조소제기의 공고제188조소의 병합심리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90조판결의 효력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①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해산의 경우에 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②전항의 경우에는 법원은 사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