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2조 [ 설립무효, 취소의 등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86조전속관할제187조소제기의 공고제188조소의 병합심리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90조판결의 효력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