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90조 [ 판결의 효력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86조전속관할제187조소제기의 공고제188조소의 병합심리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90조판결의 효력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