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7조 [ 소제기의 공고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86조전속관할제187조소제기의 공고제188조소의 병합심리설립무효의 소 또는 설립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