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6조 [ 전속관할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86조전속관할제187조소제기의 공고제188조소의 병합심리제189조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제190조판결의 효력제191조패소원고의 책임제192조설립무효, 취소의 등기제193조설립무효, 취소판결의 효과전2조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