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81조 [ 지점 설치의 등기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81조지점 설치의 등기제182조본점, 지점의 이전등기제183조변경등기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그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