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2조 [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20조유치권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