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20조 [ 유치권 ]2025.09.09 제21044호▼+-인쇄보관제120조유치권제121조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제122조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체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