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70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870조【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