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4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854조【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853조제1항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2007.08.03 개정)

②

제1항의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하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