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3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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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3조【선하증권의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 |
1. 선박의 명칭ㆍ국적 및 톤수(2007.08.03 개정) | |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2007.08.03 개정) | |
3. 운송물의 외관상태(2007.08.03 개정) | |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ㆍ상호(2007.08.03 개정) | |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ㆍ상호(2007.08.03 개정) | |
6. 선적항(2007.08.03 개정) | |
7. 양륙항(2007.08.03 개정) | |
8. 운임(2007.08.03 개정) | |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2007.08.03 개정) | |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2007.08.03 개정) | |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2007.08.03 개정) | |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2007.08.03 개정) | |
②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ㆍ용적ㆍ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
③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2007.08.03 개정) | |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과 그 밖의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