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52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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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2조【선하증권의 발행】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 |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 |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