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2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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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2조【정기용선계약의 의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