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7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837조【발항 후의 계약해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ㆍ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