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5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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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