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5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835조【선적ㆍ양륙비용의 부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