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32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832조【전부용선의 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③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