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20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820조【수하물 무임운송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