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0조 [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

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2007.08.03 개정)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2007.08.03 개정)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2007.08.03 개정)

3.

선박이 포획된 때(2007.08.03 개정)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2007.08.03 개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