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0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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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0조【운송계약의 종료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2007.08.03 개정) | |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2007.08.03 개정) | |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2007.08.03 개정) | |
3. 선박이 포획된 때(2007.08.03 개정) | |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2007.08.03 개정) |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