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05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805조【운송물의 중량ㆍ용적에 따른 운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