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조(2018.09.18 개정)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
|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2018.09.18 개정) | |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 2018.09.18 개정전 | 2018.09.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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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2018.09.18 개정) | |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