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조 [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2018.09.18 제목개정) ]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2018.09.18 개정)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2018.09.18 개정)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