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6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7.08.03 개정)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2007.08.03 개정)

2.

불가항력(2007.08.03 개정)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2007.08.03 개정)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2007.08.03 개정)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2007.08.03 개정)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2007.08.03 개정)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2007.08.03 개정)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2007.08.03 개정)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2007.08.03 개정)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2007.08.03 개정)

11.

선박의 숨은 하자(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