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9조(2007.08.03 개정)인쇄보관2007.08.03 (시행 2026.07.23)▼부칙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