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9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789조【등기선박의 입질불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