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8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788조【선박저당권 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