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7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787조【선박저당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2007.08.03 개정) | |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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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87조【선박저당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2007.08.03 개정) | |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