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87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787조【선박저당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2007.08.03 개정)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