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6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776조【책임제한의 절차】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2007.08.03 개정)

②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ㆍ공고ㆍ참가ㆍ배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로 정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