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2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