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2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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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