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71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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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1조【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