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6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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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6조【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 | |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2007.08.03 개정) | |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2007.08.03 개정) | |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2007.08.03 개정) | |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2007.08.03 개정) | |
5. 차재하는 일(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