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66조 [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2007.08.03 개정)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2007.08.03 개정)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2007.08.03 개정)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2007.08.03 개정)
5.
차재하는 일(2007.08.03 개정)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2007.08.03 개정)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2007.08.03 개정)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2007.08.03 개정)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2007.08.03 개정)
차재하는 일(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