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8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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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8조【선장의 대선장 선임의 권한 및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선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2007.08.0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