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7조(2007.08.03 개정)

부칙
2007.08.03 개정전2007.08.03 개정후
제747조【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2007.08.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