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43조(2007.08.03 개정)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 | |
| 2007.08.03 개정전 | 2007.08.03 개정후 |
|---|---|
| 제743조【선박소유권의 이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등기 및 등록할 수 있는 선박의 경우 그 소유권의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2007.08.03 개정) | |